2021년에도 메디피스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메디피스에 소중한 후원금을 보내 주고 계신 후원자분들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발급 대상: 2021년에 메디피스 후원 내역이 있는 후원자
• 발급 기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금된 후원 내역
• 발급 기간: 매년 1월 15일 이후 *홈페이지 발급 이용 시 2021.12.31까지 주민번호 등록했을 경우 바로 발급 가능
•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2) 메디피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및 발급 가능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전, 개인정보 확인을 클릭하여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확인해 주세요!
'개인정보 확인' 버튼 클릭 → 기본정보 → 기본정보 변경 → 변경
→ 기부금영수증신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예'
→ 기부자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저장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2년 1월 15일 이후부터 발급 가능
•단,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2022년 1월이후에 등록한 개인정보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 메디피스 홈페이지 이용 *2021.12.31까지 주민번호 등록했을 경우 바로 발급 가능
① 메디피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우측 상단 '로그인'을 클릭해 로그인을 합니다.
• 후원신청시 작성하신 휴대폰 또는 이메일 정보로 인증을 받으신 후 로그인 아이디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② 오른쪽 메뉴에 '기부금영수증'을 클릭해 주세요!
3. 위의 두 방법을 통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우실 경우 메디피스 대표전화(02-2068-4679) 또는 이메일(medipeace@medipeace.org)로 문의 주세요.
[기부금영수증 관련 FAQ]
Q1. 후원금을 내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메디피스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한 지정기부금 단체로, 후원해 주신 내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 |
코드번호 | 40 |
공제한도 | 개인 : 소득금액 X 30% 법인 : 소득금액 X 10% |
세액공제율 | 1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1천만 원 초과 분은 기부금의 30% *정부정책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올해 공제받지 못한 후원내역은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Q2. 이메일이나 우편으로도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메디피스 대표전화(02-2068-4679) 또는 이메일(medipeace@medipeace.org)로 연락 주시면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유의사항]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후원자님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유한 값으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정상적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단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후원하는 경우, 부모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 주민번호 등록 신청 또는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메디피스 대표전화(02-2068-4679)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2021년에도 메디피스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메디피스에 소중한 후원금을 보내 주고 계신 후원자분들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발급 대상: 2021년에 메디피스 후원 내역이 있는 후원자
• 발급 기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금된 후원 내역
• 발급 기간: 매년 1월 15일 이후 *홈페이지 발급 이용 시 2021.12.31까지 주민번호 등록했을 경우 바로 발급 가능
•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2) 메디피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및 발급 가능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전, 개인정보 확인을 클릭하여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확인해 주세요!
'개인정보 확인' 버튼 클릭 → 기본정보 → 기본정보 변경 → 변경
→ 기부금영수증신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예'
→ 기부자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저장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2년 1월 15일 이후부터 발급 가능
•단,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2022년 1월이후에 등록한 개인정보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 메디피스 홈페이지 이용 *2021.12.31까지 주민번호 등록했을 경우 바로 발급 가능
① 메디피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우측 상단 '로그인'을 클릭해 로그인을 합니다.
• 후원신청시 작성하신 휴대폰 또는 이메일 정보로 인증을 받으신 후 로그인 아이디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② 오른쪽 메뉴에 '기부금영수증'을 클릭해 주세요!
3. 위의 두 방법을 통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우실 경우 메디피스 대표전화(02-2068-4679) 또는 이메일(medipeace@medipeace.org)로 문의 주세요.
[기부금영수증 관련 FAQ]
Q1. 후원금을 내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메디피스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한 지정기부금 단체로, 후원해 주신 내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 소득금액 X 10%
1천만 원 초과 분은 기부금의 30%
*정부정책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공제받지 못한 후원내역은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Q2. 이메일이나 우편으로도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메디피스 대표전화(02-2068-4679) 또는 이메일(medipeace@medipeace.org)로 연락 주시면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유의사항]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후원자님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유한 값으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정상적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단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후원하는 경우, 부모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 주민번호 등록 신청 또는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메디피스 대표전화(02-2068-4679)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