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는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잊지 마세요! 💰

2020-11-27

어느새 2020년의 마지막 달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고로 연말연시의 양대 키워드는 송년회(신년회), 그리고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메디피스에 소중한 후원금을 보내 주고 계신 후원자분들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발급 대상: 2020년에 메디피스 후원 내역이 있는 후원자

• 발급 기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금된 후원 내역

• 발급 기간: 매년 1월 15일 이후

•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2) 메디피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및 발급 가능


[기부금영수증 관련 FAQ]

Q1. 후원금을 내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메디피스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한 지정기부금 단체로, 후원해 주신 내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Q2. 기부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영수증은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클릭: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단,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후원자님의 개인 정보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2021년 1월이후에 등록한 개인정보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 메디피스 홈페이지 이용

① 메디피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우측 상단 '로그인'을 클릭해 로그인을 합니다.

• 후원신청시 작성하신 휴대폰 또는 이메일 정보로 인증을 받으신 후 로그인 아이디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② 오른쪽 메뉴에 '기부금영수증'을 클릭해 주세요!


3) 위의 두 방법을 통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우실 경우 메디피스 대표전화(02-2068-4679) 또는 이메일(medipeace@medipeace.org)로 문의 주세요.


Q3. 이메일이나 우편으로도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메디피스 대표전화(02-2068-4679) 또는 이메일(medipeace@medipeace.org)로 연락 주시면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유의사항]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후원자님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유한 값으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정상적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단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후원하는 경우, 부모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 주민번호 등록 신청 또는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메디피스 대표전화(02-2068-4679)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ABOUT US       OUR WORK       GET INVOLVED       DONATE       NEWS       CAREERS

사단법인 메디피스

전화번호: 02-2068-4679 ㅣE-mail: medipeace@medipeace.org
(0839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 1차 401호 
이용약관 ㅣ 개인정보 처리방침 ㅣ 기관소개 
Copyrightⓒ Medipeace